[앵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통일교 측이 여당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안했다는 혐의입니다.
왜 공수처가 수사하게 됐는지, 이광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공수처가 민중기 특별검사 등 김건희 특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도 안하고 넘긴지 사흘만입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1일)
"(민중기 특검은) 본래의 사명을 저버리고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의 하수인임을 본인이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공수처는 판례상 특별검사와 검사의 지위가 구별돼 민 특검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면서도 함께 고발된 파견 검사의 공범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결론냈습니다.
공수처는 민 특검이 주장한대로 여당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혐의가 특검법에 따른 수사대상이 아닌지 따져보게 됩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받았지만 넉달만인 지난 9일에야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법조계에선 공소시효가 민 특검 혐의를 가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에 불과해 2019년 이전 금품수수가 사실로 드러나도 정치인들을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소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서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여부가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 특검은 2010년 부장판사 시절 미공개 정보로 1억 원 상당의 주식 차익을 남긴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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