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공정위 "강제 조사권 도입 검토…위법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

  • 등록: 2025.12.19 오후 19:53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 대한 강제 조사권 도입을 검토한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방향으로 제재 체계도 손질한다.

공정위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현재 공정위 조사는 임의조사에 그쳐, 기업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고발 외에는 직접적인 강제 수단이 없는 구조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행 제도상 강제 조사권이 없다"며 제도의 한계를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강제 조사권 도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강제 조사권이 도입될 경우, 영장을 통한 압수수색 등 강제적 조사도 가능해진다.

과징금 제도 역시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고시를 개정해, 한 차례라도 법을 반복해서 위반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해 부과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현재 매출액의 6% 수준에서 일본·EU 수준으로 제재 강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의 최대 10%, 유럽연합은 최대 30%까지 매기고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