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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서 특사경 권한 논란…이찬진 "인지수사 필요"

  • 등록: 2025.12.19 오후 19:58

  • 수정: 2025.12.19 오후 20:00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필요성이 공식 제기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업무 영역이 극히 일부에 제한돼 있다"며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으로 약 40여 명이 지정돼 있지만,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특사경뿐 아니라 조사·검사 인력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지 권한이 없다면 수사를 못 한다. 내사밖에 못 한다"며 금감원 특사경의 권한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한정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민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민간인 신분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면 오남용과 국민 법감정 문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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