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 측이 생체 기반 인증 방식인 ‘패스키(passkey)’를 한국에 도입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실제로는 이미 2024년 9월 국내에서도 패스키를 개발해 앱에 적용까지 해놓고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비밀리에 철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이 쿠팡 관계자 등으로부터 받은 제보를 확인한 결과 “쿠팡이 지난 24년 9월, 패스키 도입을 위한 개발과 앱 적용까지 해놓고, 실제 패스키를 도입할 경우 결제성공율, 구매전환율(방문자가 구매자로 전환되는 비율을 뜻함) 등 지표에서 저조한 결과를 확보해 도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패스키를 개발해 앱에 적용했지만 패스키를 도입하면 쿠팡 앱을 방문한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하락하여 전면도입 전 철회한 것이나 다름없다. 즉, 쿠팡은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에 투자하기보다 기업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게 최민희 의원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쿠팡은 “패스키 인증방식은 현재 국내 서비스 적용을 위하여 패스키 인증 구조, 위험평가, 단계별 도입전략, 도입 시기 등을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패스키 도입 관련 검토 이력은 보안체계와 직결되어 있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자료를 제출해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자료 제출을 거절했다.
특히 박대준 전 쿠팡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패스키와 관련해 “(도입됐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한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패스키가 한국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지난 12월 17일 과방위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도 브랫 매티스 쿠팡 CISO는 “내년 상반기 한국 시장에도 적용할 계획”이라며 “도입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실에서는 지난해 9월에 쿠팡이 패스키를 실제 도입해 앱에 적용한 증거를 입수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이전과 다른 로그인 방식이 추가되어 당시 장면을 캡처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보했다. 제보자는 “이후 패스키 로그인 방식이 사라졌다”며 “이번 쿠팡 청문회에서 패스키 도입 여부를 두고 쿠팡이 ‘국내에 패스키는 도입된 적 없다’는 위증을 해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은 “쿠팡이 어떤 기업인지, 그 경영자들이 얼마나 비윤리적인지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소비자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쿠팡의 행태가 반드시 심판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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