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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한국서 문 닫나'…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

  • 등록: 2025.12.20 오후 19:24

  • 수정: 2025.12.20 오후 19:36

[앵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 회복을 적절히 하지 않는다면, '영업 정지'까지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적 문턱이 높아 과징금 부과에 머물 거란 전망도 많습니다만, 최근 국회에서 부실한 답변으로 소비자 공분을 사고 있는 쿠팡을 향해 정부가 강한 경고를 한 걸로 보입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묻는 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재산 피해에 대해 회복 조치 요구를 쿠팡에 할 수 있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민관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요건이 되는 전자상거래법 등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영업정지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2차 피해와 시정명령 불이행 등이 모두 입증돼야 합니다.

쿠팡에 입점해있는 중소업체 피해 등 큰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도승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보법(개인정보 보호법)상은 과징금이나 과태료 규정만이 존재하고 영업정지 규정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플랫폼에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 같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다 연결이..."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엔 쿠팡 사태로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쿠팡 영업정지에 따른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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