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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형두 "與 법사위, 정보통신망법 개악 자충수"

  • 등록: 2025.12.21 오후 14:10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며 수정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사실상 법안 철회 요구에 나섰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방위 간사·경남 마산 합포)은 21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수정하고,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내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고 더 개악하는 자충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년전 가짜뉴스방지법 미명 아래 언론중재법 (징벌적손배 5배) 개악하려다가 국내 언론단체 시민단체 국제언론단체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경고를 받고 멈췄던 기시감(데자뷰)이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민주주의 인계철선 언론자유 금도를 무너뜨려 시민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핵심은 '징벌적 손배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형법으로 처벌되는 나라에서 시민과 언론을 과도한 재산형으로 파탄내려는 것은 자유언론 위축효과를 초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봉쇄소송 사후 청구 조항도 사후 약방문일 뿐"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정보통신망 온라인을 통한 자유시민과 언론의 비판을 권력은 곧바로 징벌적손배소로 짓누르고 협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 때문에 선진 민주국가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고 유엔인권기구까지 철회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법이 아니더라도 허위조작뉴스를 바로 잡을 방법은 많다"며 "아직도 일부 진영의 추앙을 받는 양치기소년의 거짓말은 한 두번 성공하지만 거듭될 수록 외면받고 있는 것을 돌이켜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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