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국회 법사위에서 수정돼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가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1일 성명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치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는 커녕 과방위 대안보다 더 나쁜 내용으로 수정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서야(12/20)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지만, 이것만으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본질적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회는 오는 12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위헌적 요소가 더해진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처리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언론보도를 포함한 표현물에 대해 온갖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공론장의 위기"라며 "국회는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 아니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소위 허위조작근절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러가지 위헌적 문제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 가운데 "애초 과방위 대안에서 지적된 제47조 1항 2호에 신설한 ‘허위’의 개념과 제47조의 1항 1호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에서의 거짓과 어떻게 구별되는 개념인지 명확히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기준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위배라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는 과방위 개정안에선 삭제키로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개인의 사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에 대해선 형사 처벌하는 조항을 일부 남기기로 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전면 폐지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벌을 유지하고 친고죄(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 도입을 취소하고 반의사불벌죄(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유지한 것으로, 이 역시 과방위 대안보다도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언론의 권력 비리 보도, 미투 운동, 내부고발, 소비자 제품 평가 등을 억누르는데 악용되어 사회적으로도 폐지 요구가 높다"며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 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형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그런데 형법상 명예훼손죄 폐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동시에 처리하기는커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후퇴시켰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과방위 대안을 비롯해 이번 법사위 통과안까지 모두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불명확한 개념, 추상적 공익 개념, 위축효과 유발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공론장의 토대를 국회 스스로 흔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보의 허위 여부와 그 해악성 여부를 국가가 1차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더해 사기업인 플랫폼에게 표현물에 대한 광범위한 삭제 권한 등을 주는 것은 자기검열과 위축효과로 이어지고 결국 민주주의 공론장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위헌적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후퇴한 안을 통과시킨 것은 위헌적인 것에 또 위헌적인 것을 더한 격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국회는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입법이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국회가 기어이 위헌적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주권정부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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