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SKT, 소비자원 해킹 보상안 제시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 등록: 2025.12.21 오후 15:48

  • 수정: 2025.12.21 오후 15:52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SK텔레콤이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집단분쟁조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21일 내놓았다.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 사무국은 당사자에게 조정 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