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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형태 영업'…서울시, 청소년 노린 '변종 룸카페' 7곳 적발

  • 등록: 2025.12.22 오전 09:59

밀실 형태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청소년 유해업소 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특별경찰국은 수능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54곳을 특별 단속해 이른바 '변종 룸카페' 7곳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룸카페는 음료나 간식을 주문한 뒤 칸막이로 구분된 방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곳이지만, 단속 결과 한 업소는 밖에서 내부 상황을 알 수 없는 밀실 형태로 룸카페를 운영하며 업소 입구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명시했다.

또 다른 업소는 룸카페 출입문이 바닥에서 1.3m 이상 투명해야 한다는 여성가족부 고시를 어기고,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커튼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영업을 했다.

실내 조명을 끄면 외부에서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작은 유리창을 설치해 운영하던 업소도 적발됐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 선제적인 단속을 실시했다"며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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