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한 뒤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뭔가 미운털이 박혔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22일 정 검사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이번 인사 배경에 정부·여당과 각을 세운 부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법령까지 위배해 가면서 무리한 인사를 할 (일이 없다)”며 “딱히 제가 그런 잘못을 한 것도 없다”고 했다.
정 검사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법무·검찰 지휘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검찰 내부망 등에 피력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 냈다. 이 가운데 정 검사장을 제외한 2명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정 검사장은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을 나오며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 검사장은 “법무부에서 이번에 한 인사 발령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하다는 점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 영향을 막기 위해 법과 시행령으로 보호되는 검사 인사를 마음에 안 든다고 무도하게 자행하는 것은 법조인 입장에서 납득할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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