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링거 시술과 관련해 방송인 전현무 씨까지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3일) 전 씨의 ‘차량 내 링거’ 시술과 관련해 전 씨에게 정맥수액(링거)을 진료한 성명불상 처치자 및 관여자 등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전 씨가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차량 이동 중 링거를 맞는 장면이 방송된 점과, 지난 2019년 한 방송에서 기안84가 "전현무가 링거 맞으며 촬영했다"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행위의 적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무 소속사 측은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이동 중 처치 마무리 장면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며 불법 의료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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