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나래 씨에서 시작된 의료법 위반 의혹이 주변 연예인들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현무 씨도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논란이 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나래 씨는 갑질 의혹을 두고도 전 매니저들과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매니저들은 박 씨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검토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신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인 전현무 씨가 소속사를 통해 공개한 2016년 1월 진료기록부입니다.
'기관지염'과 '만성 후두염' 등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전씨가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이 방송에 나온 것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본인이 적극 해명에 나선 겁니다.
소속사 측은 "의료진의 판단 하에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씨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나래 씨는 '주사이모'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탭니다.
임현택 / 전 대한의사협회장
"'주사 이모'같은 경우는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닌 그 자가 의료 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이 되죠."
전 매니저들이 돈을 요구하고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고소한 박씨는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6시간 동안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나래 소속사 관계자
"횡령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거니까 그거에 관한 증거 자료가 될 만한 내용은 제출을 한 상태고요."
앞서 전 매니저들은 박씨를 특수상해·명예훼손으로 고소한데 이어, 박씨 자택에 대한 1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
법원은 가압류 검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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