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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정보통신망법 본회의서 처리…내란재판부법 결국 통과

  • 등록: 2025.12.24 오전 07:32

  • 수정: 2025.12.24 오전 08:28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재판부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어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 조작 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을 비판하는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 했습니다. 삼류소설같은 가짜뉴스를 터뜨렸습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사과했습니까?"

이어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허위조작 정보를 근절해야 한다는 당위엔 이견이 없다"고 맞서며 찬성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상정에 앞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헌정 파괴 세력을 단죄할 '정의의 속도전'이 시작됐다고 자평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그간 제기되어 온 위헌소지 또한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어이 사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며 전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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