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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연예계 '주사 파동'…병원 밖 의료 어디까지?

  • 등록: 2025.12.24 오후 21:32

  • 수정: 2025.12.24 오후 21:39

[앵커]
최근 여러 연예인들이 병원 밖에서 불법 진료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의료 행위는 어디서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논란이 빚고 있는 연예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기자]
논란의 시작점은 방송인 박나래 씨였습니다. 박 씨는 오피스텔과 차량 안에서 일명 '주사 이모'에게 수액을 맞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고발당했습니다. 가수 키도 주사 이모에게 집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전현무 씨는 주사 이모에게 맞은 건 아닌데,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팔에 바늘을 꽂고 수액을 맞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2016년 당시 방송에 나갔습니다.

[앵커]
문제가 된 연예인들은 각자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박나래 씨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의협이 확인해 본 결과 주사 이모는 한국 의사 면허가 없었습니다. 키도 "의사로 처음 알았다"며 "집에서 몇 차례 진료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전현무 씨는 병원에서 받은 진료기록부와 진료비 수납 내역을 공개하면서 적법한 의료 과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의료 행위는 원래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기자]
의료 행위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의료 기관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의료 기관 밖은 감염 관리에 취약하고 응급 대응 인력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전현무 씨는 "의사 판단 하에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했다"며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밝힌 의료행위 판단 기준에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들어갑니다. 수액을 다 맞은 뒤 바늘을 빼는 과정까지도 의료 행위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외과의사)
"주사를 제거하는 과정도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 혈관을 확보해 놓은 주사를 통해서 다른 주사액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염려도 있고…."

[앵커]
그런데 의사들이 왕진, 그러니까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도 불법입니까?

[기자]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이 규정한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볼 때,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이 있을 때 등등입니다. 차량 안에서의 의료 행위도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가 처치하는 경우, 의사가 왕진 가는 경우 등에 한해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불법 진료를 해준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기자]
전현무 씨는 처벌 가능성이 사실상 0%입니다. 해당 장면이 방송된 것이 2016년인데 의료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입니다. 불법 시술을 한 주사 이모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박나래 씨 등은 역시 가능성이 낮습니다. 환자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요청한 경우에 한해 처벌될 수는 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들은 모두 주사 이모가 의사인 줄 알았다고 하며 선을 긋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현호 / 의료전문 변호사
"환자는 의료법 위반 대상자가 되지가 않아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 대상인 약을 맞았다고 그러면 그거는 처벌받을 수는 있어요."

[앵커]
연예인이라고 의료 행위에 대한 특혜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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