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악법 중 악법…李, 거부권 행사해야"
등록: 2025.12.25 오전 11:07
수정: 2025.12.25 오전 11:10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틀막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25일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치적 이해에 배치되는 취재내용과 정보가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판정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기준에 따른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고, 허위?불법으로 판정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방미통위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결국 모든 것을 민주당이 사실상 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 성향 시민단체들마저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의 이러한 횡포가 좌파 독재국가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 불분명한 '설'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유튜버 '큰손'들 대부분이 친민주당 성향"이라며 "이들에게 법이 엄정하게 적용될 것이라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자신들과 다른 논조의 언론과 유튜버에게는 재갈을 물리고, 친민주당 매체들에게는 독과점에 가까운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려는 계산"이라며 "민주당의 추악한 속내가 고스란히 투영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더불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시라"며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범죄자 전성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직격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