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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변제 독촉에 가정집 침입 강도짓 한 40대 실형

  • 등록: 2025.12.25 오후 12:30

고금리 불법 대출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짓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최근 특수강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의자는 지난 7월 세종시의 한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딸이 암수술을 해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0만원을 내놔라"라며 60대를 위협하고 휴대전화 공기계와 현금 23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5일 전 세종 금남면의 다른 가정집에서도 대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침입하려다 인기척을 느껴 도주하기도 했다.

피의자는 불법 대출업자의 변제 독촉이 심해지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가 회복됐으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응급 후송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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