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의 근무 경력을 삭제하고 명예를 훼손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에 수천만 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A 씨가 은 전 시장과 전 공보비서관 B 씨, 성남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은 전 시장과 성남시는 2500만 원, B 씨와 성남시는 2500만 원을 이 씨에게 각각 배상해야 한다.
A 씨는 경기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2018년 9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며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 자료 유출' 등 은 전 시장이 연루된 비리 의혹 10여 건을 공익 신고한 바 있다.
신고 이후 B 씨는 'A 씨가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등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알려 기사화됐고, 성남시 인사행정과는 A 씨의 경력증명서에서 일부 담당 업무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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