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성윤 "전담재판부법 수정안, 아쉽지만 수용…'사법불신 근원' 조희대 사퇴해야"
등록: 2025.12.25 오후 15:36
수정: 2025.12.25 오후 15:42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을 법원이 전담토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25일 “아쉽지만 수용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원안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제가 처음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서 가장 위헌이라고 주장됐던 부분이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 추천 권한, 재판부 구성을 할 사람을 추천하는 권한인데 이 부분도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이번에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막고 신속한 내란 단죄라는 목표를 위해 당 지도부가 고심한 결정인 만큼 존중하고 수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불신의 근원”이라며 “마땅히 사퇴해야 하고 조 대법원장이 법원에 있는 한 국민들로부터 법원은 계속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조 대법원장 말만 믿고 내란과 무관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만약 국민들이 내란을 막지 못했다면 사법부는 어떻게 갔을까”라며 “특검을 통해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피고인 등에 의한 위헌 제청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 이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법꾸라지, 법규에 능한 내란 세력의 위헌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라면서 “판사회의에서 재판부를 복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렇게 구성된 법원에서 무작위로 배당해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 위헌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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