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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명예 훼손…대법원 "은수미 등이 5천만원 배상하라"

  • 등록: 2025.12.25 오후 21:17

  • 수정: 2025.12.25 오후 21:24

[앵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자신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은 전 시장과 성남시가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11월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을 겨냥해 전 비서관 이모씨가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은 전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모 씨 (2020년)
"오랜 기간 묵시적으로 행해져 온 악습의 고리를 끊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공익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듬해 경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2021년 2월)
(어떤 자료 확보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 드릴게요.) "……."

당시 성남시는 이 씨 경력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삭제했고, 공보비서관은 '이 씨가 폭언, 갑질, 사찰 등을 했다'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내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을 인정해 은 전 시장 등이 총 5000만원을 이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은 전 시장이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은 전 시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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