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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추진…가정위탁 국가가 책임

  • 등록: 2025.12.26 오후 16:19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하던 입양 체계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해 왔다. 올해 7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했고, 10월에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했다. 이에 따라 입양 절차 전반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복지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결정·관리한다.

정부는 해외입양의 단계적 중단을 목표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복지부가 중앙당국으로서 해외 당국과 협의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별 입양 사안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보호대상 아동이 일정 기간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가정위탁 제도도 국가 책임 아래 개편한다. 위탁가정 지원을 확대하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전문 위탁가정을 늘리는 한편 위탁가정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정해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예방은 인공지능 예측 모형을 활용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학대로 판단되지 않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은 심층 분석하고, 모든 아동 사망 원인을 검토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2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아동 성장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급여를 지급한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과 유연근무 활성화도 추진한다.

마을돌봄시설의 연장돌봄 시간은 24시까지 확대하고, 초등 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해 확산한다.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 예방과 상담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지원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동의 기본권과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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