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리폼업자와 대법원 '공방'…"상표권 침해" vs "명품업체 횡포"
등록: 2025.12.26 오후 21:28
수정: 2025.12.26 오후 21:34
[앵커]
명품을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리폼 업체'들이 있는데요. 세계 최대 명품기업, 루이비통이 서울에 있는 리폼 업체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에서 벌어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조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방끈에 자로 눈금 표시를 하고 가죽을 펴기 위해 연신 망치질을 합니다.
"탕탕탕"
서울 강남의 리폼 업체가 명품 가방에서 떼어낸 원단으로 작은 가방이나 지갑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프랑스 명품기업 루이비통은 2022년 2월 이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명품업체에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리폼업체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루이비통 측은 "단순 수리 변형이 아닌 1개의 원단으로 2~3개의 새로운 위조품을 만들었다"며 "리폼 가방에도 여전히 루이비통의 로고가 박혀있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리폼업체 측은 "리폼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라며 "수선하지 못하게 하는 건 소유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경한 / 리폼업체 대표
"소비자의 권리, 내 물건 내 마음대로 못 하게 하는 권리가 도대체 루이비통에 있는 걸까요?"
국내 리폼 업계 전체가 위축됐다고도 했습니다.
이경한 / 리폼업체 대표
"이렇게 겁을 주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앞서 유사한 소송에서 독일과 스위스 대법원은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은 상표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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