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27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들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일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6월 "사안이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팀에서 탈퇴시켰다.
지난 7월 1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과 이씨, 홍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과 대법원은 이들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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