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1심 무죄 판결에 '서해 피살' 유족 측 "사회적 타당성 상실"

  • 등록: 2025.12.27 오전 11:06

  • 수정: 2025.12.27 오전 11:10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이래진 씨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이래진 씨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 모 씨의 유족 측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항소를 촉구했다.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국가 판단과 표현이 초래할 수 있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생명 보호 의무를 간과한채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이 씨를 '자진 월북'을 몰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북 당국이 '월북 가능성이 있다' '월북이라고 판단한다'고 표현한 것은 제한된 정보만을 전제로 한 가치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해 허위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개인의 사적 의견과 국가의 공식 발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했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의 공식 발표는 단순한 의견이 아닌 사실상 사회적 진실로 받아들여진다"며 "사건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서해 피살 사건 관련 사실을 은폐·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 피고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