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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전 멤버 태일 '특수준강간' 실형 확정

  • 등록: 2025.12.27 오전 11:06

  • 수정: 2025.12.27 오전 11:11

그룹 NCT 前 멤버 태일 /출처: NCT127 공식 X 캡처
그룹 NCT 前 멤버 태일 /출처: NCT127 공식 X 캡처

성범죄 혐의로 법정 구속된 아이돌그룹 NCT의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어제(26일) 문 씨와 공범 2명이 제출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문 씨는 1심 판결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지난 7월 1심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린 바 있다. 문 씨는 항소했지만 지난 10월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외국 국적의 여성 피해자를 만났고, 공범의 주거지로 강제로 데리고 가 강간한 걸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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