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남편을 지난 22일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의 얼굴과 목 등에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는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는 남편이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 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남편은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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