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7일 헌법 제정 53년을 기념하는 '헌법절'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심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며 충섬심을 고취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공식화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7일 1면에 '공화국헌법은 우리 국가의 존엄과 인민의 복리를 담보하는 강력한 무기이다' 기사를 게재하고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상은 공화국헌법에 관통되어 있는 근본 이념"이라고 했다.
노동신문은 "공화국 헌법은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절대적 기준으로 제정되고,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부여한다", "세상에 나라마다 법전이 있지만 우리 헌법처럼 전체 인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떠밀어나가는 법은 없다"고 선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선전에 불과하다. 북한에서 헌법 제정을 포함해 어떠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일반 인민은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인민대중제일주의' 노선 역시 현실과 모순된단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제정하고 한국 영상물 시청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정책을 강화했고, 2023년에는 '인민반조직운영법'을 통해 일반 주민에 대한 인민반장(당)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했다. 공개처형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지난 2021년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 등을 이용해 총살 등 공개처형 현황을 고발한 바 있다. 일부 탈북자 진술을 통해 확인한 김정은 집권기 공개처형 건수 27건 중 '남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배포한 혐의'로 처형된 사례는 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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