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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 김병기 아들,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 등록: 2025.12.29 오후 14:30

  • 수정: 2025.12.29 오후 14:36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열린 12ㆍ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열린 12ㆍ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에 근무하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원내대표의 장남 김모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씨는 국정원에 근무하면서 아버지의 보좌진에게 연락해 해외 정상급 귀빈의 한국 기업 방문 가능성을 전하며 해당 기업 측 입장 등을 알아봐달라고 하는 등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7일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관은 언론에 김 원내대표 장남 김씨가 지난해 8월 국정원 업무를 의원실에 부탁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고발인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 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라면 이를 의원실, 민간 기업 관계자와 접촉해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비밀 누설’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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