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쿠팡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이 같은 회사 부사장으로 일하며 백억 원이 훌쩍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이 그간 논란이었던 김 의장의 동일인, 즉 총수 지정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과연 가능한 일인지, 총수로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시죠.
[기자]
동일인은 법적으로 한 기업 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가까운 친인척의 명단과 이들의 경영 활동, 재산 현황을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가 금지되고 각종 규제와 의무가 부과됩니다. 기업 오너 일가의 실체가 우리 정부의 감시망에 잡히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김 의장은 왜 그동안 동일인 지정이 안 됐습니까?
[기자]
2023년에 공정위가 발표한 동일인 지정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고, 공정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미국 쿠팡, 그러니까 쿠팡Inc를 기준으로 하면 김 의장은 이 기준들 가운데 상당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정위는 한국 쿠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인으로서 미국 회사 소속인 김 의장 본인을 이유로는 동일인 지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김 의장 친동생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은 쿠팡에서 어떤 직위로 일을 했고 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기자]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은 미국 쿠팡Inc 배송캠프 관리 부문 부사장입니다. 역시 미국 쿠팡 고위직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파견돼 한국 쿠팡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 부사장은 지난 4년동안 140억여 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주식이 118억 원 정도로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창민 /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상대적 비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1년에 30억(원)이 넘는다는 건데요, 다른 임원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임원 수준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앵커]
김 부사장이 임원급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기자]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예외 조항들입니다. 이 가운데 3번,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을 것'이라는 부분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법은 국내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일단 김 부사장 부부는 미국 쿠팡 소속이라 한국 쿠팡 '재직자'로는 보기 어렵지만 부부의 직위 상 '경영 참여'는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동일인 지정은 어느 기관이 합니까? 김 의장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공정위가 매년 5월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 사실이 확인되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판단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황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소 변화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여태까지 (한국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는데 (동생이)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만일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때는 총수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겠죠."
[앵커]
내년에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가는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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