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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귀 230㎏ 잡고도 조업일지 미기재…군산 해경, 중국어선 단속

  • 등록: 2025.12.30 오전 10:17

해경이 단속에 적발된 중국어선의 그물코 길이를 재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이 단속에 적발된 중국어선의 그물코 길이를 재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한 106톤급 중국어선 선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30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원들은 어제 오전 8시 50분쯤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16㎞ 해상에서 아귀 등 수산물 230㎏을 포획하고도 어업일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이라 하더라도 양국 간 협의에 따른 어획 실적 보고 등 입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해경은 이들이 담보금 4000만 원을 납부함에 따라 석방했다.

올해 군산 관내에서 단속된 중국어선은 이번 건을 포함해 모두 11척으로, 이들 어선에 부과된 담보금은 모두 4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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