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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검사, '檢 폐지' 첫 헌법소원 청구…"헌법상 수사권 방해"

  • 등록: 2025.12.30 오전 11:13

  • 수정: 2025.12.30 오전 11:17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안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김성훈 부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날(29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청구서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과 검사를 공소청에 소속된 공소관으로 전환 시키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이 헌법상 검사로서 부여받은 수사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12조 제3항 등의 영장제시조항은 검사에게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수권규정이자 검사제도의 본질을 지키는 제도보장의 성격을 갖는다"며 입법자가 자의적으로 이를 박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검사의 본질적 역할을 폐지하여 형사절차를 법치국가 모델에서 경찰국가 모델로 퇴행시키는 위헌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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