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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의 신분증 내밀다 '덜미'…강남 호텔서 미성년자 혼숙 적발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투숙하려던 1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함께 투숙한 20대 남성과 숙박업소 업주까지 모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밤 10시 7분쯤 강남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내밀어 투숙하려 한 10대 여성 A 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동행한 20대 남성 B 씨와 함께 호텔을 찾았으며, 신분 확인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의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물과 신분증 사진이 다르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A 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미성년자 혼숙 장소 제공과 주류 제공 혐의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 조치했다.
경찰은 해당 숙박업소 역시 미성년자 혼숙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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