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노동신문을 일반인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30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에 따라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분류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인이 열람을 하려면 노동신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일반인 열람시 기존에 이용자 신분 확인과 서약서 작성 절차가 생략된다. 복사도 서약서 작성 없이 가능하다.
전국에 특수자료 보관 기관은 181개가 있는데, 이 중 노동신문을 지속적으로 구비하는 곳은 20여개다.
대표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건물에 위치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회도서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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