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부터 이른바 '구하라법'이 시행되고,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전면 실시되는 등 사법제도가 달라진다.
대법원은 30일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1월 1일 새해부터 미성년 시기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시행된다. 이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다.
내년 2월 1일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각급 법원에서 전면 확대 실시한다.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담당자는 가능한 열람·복사 일시를 정해 통지해야 한다.
또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고, 1개월간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 범위 내에서만 예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여기에 개정 소송구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로 인해 소상공인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자에게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내년 2월 12일부턴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첨부해야 할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를 법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내년 3월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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