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타강사 현우진, 조정식 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했고, 조씨는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천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학원 2곳도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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