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공정위, 쿠팡 '독과점' 여부 판단 나선다…"적극 검토할 것"

  • 등록: 2025.12.30 오후 18:04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쿠팡의 시장 독과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판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5년 동안 많이 올랐다"면서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을 받는다.

해당 요건에 들어맞지 않더라도 종합적 판단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수도 있지만, 쿠팡은 그동안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정을 피했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구독 서비스인 '와우멤버십' 가격을 50% 넘게 올리면서 별개의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을 무료 제공한 것이 소위 '끼워팔기'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올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