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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KT "2주간 위약금 면제…해지 안 하면 데이터 추가 제공"

  • 등록: 2025.12.30 오후 18:04

  • 수정: 2025.12.30 오후 18:0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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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휘말린 KT가 2주간 위약금을 면제하고 향후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의 고객 보상책을 내놨다.

KT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 보상 프로그램과 정보보안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9월 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계약을 이미 해지했거나 해지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해지 고객들은 내년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환급을 신청해야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고,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고객 ▲알뜰폰 ▲사물인터넷(IoT) ▲직권해지 고객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

이는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서 KT의 부실 관리 책임이 있고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결론내린 데 따른 조치다.

조사단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활용했을 때 모든 KT 이용자의 문자·통화 감청까지도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KT는 계약 해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매달 100GB 데이터를 6개월 동안 자동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피싱·해킹 피해,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 등을 보상하는 '안전·안심 보험'도 2년간 제공한다. 만 65세 이상 고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구멍을 드러낸 보안 체계에 대해서는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네트워크와 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장비·서버·공급망을 통합 관리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정기 점검을 진행하고 모의 해킹은 상시 실시하기로 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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