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 보건당국으로부터 3개월 업무정지를 당했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31일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가 적발된 부천지역 소재 양씨의 병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병원에서 일하던 40대 주치의와 간호사 등 6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에게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여성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데다 통증을 호소하는 여성을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여성은 당초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받으려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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