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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노동신문 1부 '191만 원'…자유 열람 괜찮을까?

  • 등록: 2026.01.01 오후 21:31

  • 수정: 2026.01.01 오후 21:39

[앵커]
지난달 30일부터 우리 국민 누구나 북한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용은 얼마인지, 북한의 기관지를 우리 국민이 자유롭게 봐도 괜찮은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제 북한 노동신문을 우리나라 신문처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는 얘깁니까?

[기자]
아닙니다. 특정 기관에 찾아가야 종이로 된 노동신문을 볼 수 있습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중앙도서관 등 20여 개 기관에서 노동신문을 취급합니다. 기존에도 이곳들에서 제한적 열람이 가능했는데요, 원래는 열람 신청서를 쓰면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고요, 국익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이제는 이 과정이 모두 없어졌고, 자유롭게 복사해서 사본을 들고 나갈 수도 있게 됐습니다.

[앵커]
노동신문은 어떻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나요?

[기자]
북한 평양에서 중국 단둥이나 베이징으로 기차를 태워 보낸 노동신문을 민간 수입업자들이 항공편과 배편을 통해 인천으로 보냅니다. 인천세관에서 신고된 물량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노동신문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 부를 들여오는 데 연간 191만 원이 든다고 알려졌는데요, 구독료 개념이라기보다는 각종 수입 비용의 총액이라고 보는 게 맞고, 액수도 그때그때 변동이 있습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입 업자들이) 중개 과정에서의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윤을 보다 좀 높게 측정을 하는 아마 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앵커]
그런데 왜 갑자기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된 겁니까?

[기자]
정부가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보시는 것처럼 통일부 웹사이트에 간략하게 기사 제목만 올라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들이 종북세력이 될까봐 막는 것 아니냐"며 "가능성이 있겠냐"고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통일부가 움직였고, 일주일만에 심의를 통해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앵커]
그런데 노동신문은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잖아요. 이 내용이 국내에 유통돼도 괜찮을지 여러 우려도 나오는데요.

[기자]
이 부분에서 의견이 둘로 갈립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이 북한 선전·선동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재우 /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자국(북한) 내 국민에 국한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고려한 논조를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내정 간섭 수준 정도로…."

반면 남북 간 체제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노동신문을 읽는다고 세뇌를 당한다는 건 기우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노동신문의) 내용 자체가 매우 건조하고 너무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연구자들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앵커]
결국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할텐데, 다른 북한 온라인 매체도 개방될까요?

[기자]
네. 정부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웹사이트 60여 곳의 차단 해제를 추진 중입니다.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온라인 사이트 차단 규정이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있는데, 이 법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노동신문에는 허위정보도 많이 들어 있는데, 읽는다면 이를 현명하게 구분해내는 역량이 중요한 듯합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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