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예술고등학교 부지의 증여세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설립자 아들을 속여 9억 원을 가로챈 변호사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송모 씨와 법무법인 총괄국장 도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국회예산처 고위 공무원에게 로비해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속여 성공보수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실제로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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