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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 낸 승용차 운전자에 금고형…"적색 점멸 신호등서 일시 정지 안 해"

  • 등록: 2026.01.04 오전 11:17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않고 주행하다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9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경남 김해시의 한 사거리에 일시정지를 않고 진입했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가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다 넘어져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7주 치료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도로교통 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자동차 보험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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