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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작업 중 추락사'…경찰, 안전관리자 검찰 송치

  • 등록: 2026.01.05 오전 10:06

  • 수정: 2026.01.05 오전 10:18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신림역 인근 기계식 주차장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신림역 인근 기계식 주차장

지난해 4월 기계식 주차장에서 CCTV 카메라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회사 안전관리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주식회사 엠케이시티 소속 안전관리자 최 모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18일 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기계식 주차장에서 CCTV 카메라를 설치하던 5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사망했을 당시, 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차주가 주차장 안에 A씨가 있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호출해, A씨가 딛고 있는 발판이 올라가며 8m 아래로 추락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CCTV 카메라 설치 작업을 하던 건물의 관리자에 대해선 "(관리자가) 당시 CCTV 카메라 설치 작업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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