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어제(4일) 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는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쯤 충남 공주시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그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준비해 서울에서 공주로 내려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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