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서민 200여 명에게 400억 원대 전세 보증금 피해를 입힌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진 모(54)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진 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와 인천 지역에서 임차인 227명으로부터 모두 426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계약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약 700여 채의 빌라 등을 자신과 타인 및 법인 명의 등으로 취득했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했고,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진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