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신안 앞바다에서 '싹쓸이 그물'까지 동원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 혐의로 396톤급 1척과 200톤급 어선 1척 등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오늘(5일) 밝혔다.
나포된 어선들은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92㎞ 해상에서 아귀 등 300㎏ 상당을 불법으로 잡아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촘촘한 그물코를 활용해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범장망'까지 동원해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류 흐름을 이용하는 범장망은 길이가 축구장 3~5배에 달하며, 그물코가 매우 촘촘한 세목망을 사용해 새끼 물고기까지 남획하는 어구이다.
우리 수역 내 외국 어선의 범장망 조업은 금지돼 있다.
해경은 항공기와 3000톤급 경비함정을 투입해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 작전을 펼쳐 이들을 잡았다.
어선은 해경 단속정이 다가오자 불은 끈 채 도주했으나 해경 추격 끝에 어제(4일) 오후 10시쯤 나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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