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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값 횡령한 전직 제주시청 직원 '징역 3년'

  • 등록: 2026.01.08 오후 14:29

  • 수정: 2026.01.08 오후 14:30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을 횡령한 전직 제주시 공무직 직원이 실형에 처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8일 전직 제주시 공무직 직원인 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수억 원의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시 생활환경과 공무직이었던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총 3837차례에 걸쳐 6억 3000만 원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성은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나서 주문 취소 건으로 처리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30여 차례였던 범행이 적발되지 않자 점차 횟수를 늘려 지난해에는 11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남성은 범행을 인정하며 "직장 동료들에게 죄송하다.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자로 남성을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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