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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 항공기 참사, 폭발과 함께 화재 발생…美 NTSB "생존 불가능한 사고"

  • 등록: 2026.01.08 오후 19:11

  • 수정: 2026.01.08 오후 19:25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 항공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현장인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 생존했을 것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또한 그동안 국토부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방위각(로컬라이저) 설치가 규정을 어겼다는 내용도 이 영역보고서에 포함돼 있다. 특히 항공가 사고원인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생존 가능한 사고로 분류될 수 없다"고 회신했다.

■ "콘크리트 둔덕 땐 전원 사망...없으면 전원 생존"

8일 TV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를 최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구조공학회는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개량 전후와 콘크리트 둔덕 대신 규정대로 로컬라이저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됐을 때를 가정해 슈퍼컴퓨터를 동원해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시뮬레이션 결과,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경우에는 개량 전이나 이후 모두 제주항공기 탑승자 179명이 모두 사망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콘크리트 둔덕 없이 로컬라이저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됐을 경우에는 활주로 착륙이후 1,790미터, 방위각 시설에서는 640미터를 활주하고 멈춘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때는 속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전원 생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콘크리트 둔덕 기준 미충족...국토부 주장과 배치

국토부가 그동안 콘크리트 둔덕은 종단안전구역 밖에 설치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했던 주장도 잘못됐다고 용역 보고서는 지적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제 109조에 따르면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착륙대 끝으로부터 길이 240미터, 폭 6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항행목적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 및 장비 등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에는 충족했다. 하지만 항행목적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은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에는 미충족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 항공기 폭발과 화재 동시 발생..."생존 불가능"

사조위는 국립소방연구원과 함께 '폭발 및 화재 실험'도 진행중이다. 이 실험에 따르면 사고 당시 폭발과 함께 화재가 거의 동시에 발생(폭발 이후 0.3초이내 화재)했다. 사조위는 예비 보고서를 통해 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폭발로 인해 이미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조위에 "여러 변수의 복잡성으로 인해 충격량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렵고, 생존 가능한 사고로 분류될 수 없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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