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 가려 위장취업"…법원, 김병기 차남 닮은 꼴 편입생에 '가짜 근로자' 판단
[앵커]
경찰이 수사 중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 관련 비위 의혹 가운데는,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부정 편입 의혹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 의원 차남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체 재교육 형식의 편입 전형을 활용했던 학생에 대해 법원이 '위장 취업'으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는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참고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떤 사례인지 곽승한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3월 숭실대 혁신경영학과에 편입학한 황 모 씨.
김병기 의원 차남처럼 산업체 10개월 이상 재직한 직원의 재교육을 위한 계약학과 전형을 활용했습니다.
편입 1년 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산업용 계측장비 회사를 다니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도 제출했지만, 정작 해당 업체에선 황 씨를 기억하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업체 관계자
"(그때 황00 씨를 보시거나 한 적은 없으신 거죠?) 네."
알고 보니 취업 사실을 입증하는 근로계약서조차 본인 필체와 달랐고, 월급 통장도 현금카드와 모바일뱅킹 비밀번호까지 회사에 넘겨 급여를 받은 것처럼 꾸며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대학교 입학을 위해 사업체 근무중이라는 이력이 필요했던 피고가 사업인맥을 관리하고자 했던 원고와 맺은 가짜 근로계약으로 보인다"며, 4대보험과 급여 등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황씨의 취업을 주선한 이는 다름 아닌 계약학과 전형을 총괄하는 박 모 교수였습니다.
박모 씨/ 숭실대 혁신경영학과 교수
"홍보팀으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마시고요."
박 교수는 김병기 의원 차남 편입에도 관여했는데, 부정 편입 의혹이 불거진 뒤 김 의원 측을 옹호하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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