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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허용…강경파 "불가" 반발

  • 등록: 2026.01.09 오전 07:34

  • 수정: 2026.01.09 오전 07:49

[앵커]
정부가 검찰을 대신해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방향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놓고 정부·여당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범여권 강경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공소청 설치법의 검사의 직무에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넣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 할 수 있게 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통해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새로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보완 수사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해온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강경파는 공개 반발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도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이 있다면 사실상 검찰청이 유지된다는 주장입니다.

황운하 / 조국혁신당 의원 (어제)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는 쪽으로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마련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검찰개혁 추진단은 오늘 자문위원단을 상대로 비공개 설명회를 통해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다음 주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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