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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6월 재보선 최소 4곳 확정

  • 등록: 2026.01.09 오전 07:38

  • 수정: 2026.01.09 오전 07:43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각각 자신과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곳이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 등 최소 4곳으로 늘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2024년 총선 때 평택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병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3월)
"우리 시민들께 강렬하게 인사 올립니다"

하지만 선거 당시 6억여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대법원은 또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에 대해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선거사무장에게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알 수도 없었던 사정 때문에 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이로써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최소 4곳이 됐습니다.

이 의원의 경기 평택을, 신 의원의 전북 군산·김제·부안 갑,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 계양을, 강훈식 비서실장의 충남 아산을 지역구입니다.

대출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민주당 양문석 의원 등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재보선 지역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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