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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울음 이유로 벽에 던지고 꼬리 절단…30대 남성 집행유예

  • 등록: 2026.01.09 오전 10:04

키우던 고양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지난달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벽에 던진 뒤 가위로 꼬리를 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정신지체 장애 등록 이력과 조현병 진단을 받아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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